[1-3] 관리감독자 지정 가이드|자격기준·업무·교육·과태료·유의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가이드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은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위험요인을 확인하며, 필요한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서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 등 다른 안전보건관계자와 달리, 별도의 선임기준이나 자격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누구를 관리감독자로 보아야 하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관리감독자는 누구를 지정해야 하며,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관리감독자의 자격기준과 지정방법, 법정 업무, 교육 및 과태료 규정까지 사업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내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관리감독자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근로자의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팀장, 부서장, 공장장, 현장소장, 작업반장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 등 다른 법정 인력과 달리, 일정 규모 이상에서만 두도록 하는 별도의 선임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과 일부 업종에는 관리감독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추후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생산과 관련된 업무” 라는 문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이어서 질의회시와 함께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Key Point]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합니다.

2. “생산과 관련된 업무”의 의미

앞서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생산과 관련된 업무’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의미할까요?

일반적으로 생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조업의 생산공정이나 건설현장의 공사작업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생산 관련 업무는 반드시 물건을 제조하거나 건설하는 업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회시한 바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무엇을 말하는지 (산재예방정책과-2332, 2012. 4. 30.)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감독자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산업활동”이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이라 정의하고 있는 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이러한 “산업활동”을 통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제공하는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위 질의회시에서 고용노동부는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단순히 제조업의 생산활동에 한정하지 않고,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업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의 생산공정이나 건설업의 공사작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업무라면 생산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조리·서빙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숙박시설에서 객실 청소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병원에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등의 업무도 생산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업무가 생산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요,

고용노동부는 다른 질의회시(산재예방지원과-1204, 2021. 12. 13.)에서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의 사무업무는 관리감독자 규정에서 말하는 생산과 관련된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생산 관련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업종이나 직책의 명칭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 더해 업무 수행에 노출되는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Key Point]
생산과 관련된 업무란 제조업의 생산작업에 한정되지 않으며, 재화 또는 서비스를 직접 생산·제공하는 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의미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무업무는 제외됩니다.[질의회시]

3. 관리감독자의 자격기준

우리 사업장에 생산과 관련된 업무가 존재하여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한다면, 관리감독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별도의 자격기준이 있을까요?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와 달리 국가기술자격이나 학력, 경력 등에 관한 별도의 자격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관리감독자가 될 수 있을까요?

관리감독자에게 별도의 자격기준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사업주가 임의로 아무 근로자에게나 관리감독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서는 관리감독자를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부서의 팀장이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작업방법을 결정하는 등 실제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한다면 관리감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팀장이나 부서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더라도 생산 관련 업무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면 해당 직책만으로 관리감독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관리감독자 업무 대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산재예방정책과-2362, 2020. 5. 26.)에 고용노동부는 “내부규정 등을 통해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정하고, 해당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실제로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면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다고” 회시하였습니다.

즉, 관리감독자의 자격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근로자의 직급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업무와 권한인 것입니다.

[Key Point]
관리감독자는 별도의 자격기준이 없지만,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4. 관리감독자 지정방법

우리 사업장이 관리감독자가 필요하다는것과 누가 관리감독자인지까지 확인했다면, 지정이나 선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다른 안전보건관계자의 선임방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는 법령에서 정한 선임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해야 하지만, 관리감독자는 별도로 선임하는 방식으로 그 지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관리감독자는 생산 관련 업무와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위에서 실제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이라면 별도의 선임 절차가 없어도 관리감독자에 해당합니다.

즉, 별도의 선임서나 지정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 조문을 살펴보면, 관리감독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당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다른 안전보건관계자와 비교하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등과 달리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임 신고나 선임서류 작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리감독자를 ‘미선임’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별도의 과태료 규정도 없습니다.

이는 관리감독자의 지위가 별도의 선임이나 지정 행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업주는 실제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자에게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작성 의무가 없더라도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서에는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시하고, 법에서 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함께 기재하여 본인이 수행해야 할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활용하면 사업주는 법정 업무를 명확히 부여할 수 있고, 관리감독자는 자신의 지위와 수행해야 할 안전보건업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Key Point]
관리감독자는 누군가를 별도로 선임하거나 지정해야 성립하는 직책이 아니라, 생산 관련 업무와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으면 법적으로 해당하게 되는 지위입니다.

5. 관리감독자에 대해 관리해야 하는 사항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했다면, 사업주는 해당자가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크게 관리감독자의 법정 업무 부여와 안전보건교육 실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명확히 부여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관리감독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관리감독자의 법정 업무
제1호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제2호소속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 점검 및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제3호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제4호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관한 확인·감독
제5호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등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제6호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제7호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업무

제7호에 따른 업무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는 단순히 근로자의 작업을 지시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담당 작업의 안전보건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하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법적 지위나 업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법정 업무를 명확히 안내하고,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감독자에게 업무를 부여하였더라도 실제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감독자에게 법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할 것

관리감독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별도로 정해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 시간을 연간 16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으며, 외부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는데요,

자체교육과 외부위탁 중 우리 사업장의 사정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정 교육을 적절히 이수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교육일지나 교육이수증 등 교육 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Key Point]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파악했다면 법정 안전보건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해당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6. 관리감독자 관련 과태료 규정

관리감독자는 별도의 선임신고 의무가 없으며,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감독자에게 법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거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① 관리감독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법정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위반행위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관리감독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300만원400만원500만원

앞서 살펴보았던 관리감독자의 법정 의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또는 사업주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관리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를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여건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②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행위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대상자 1명당)50만원250만원500만원

관리감독자가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데요, 이때 과태료는 관리감도자 1명당 부과되는것으로 여러명의 관리감독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누락하여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감독자는 별도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실제 업무상 지위에 따라 해당 여부가 판단되므로,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ey Point]
관리감독자에게 법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거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관리감독자 제도 관련 유의사항

① 우리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판단할 것

앞서 설명했듯이 관리감독자는 별도의 선임 절차를 통해 법적 지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장에서 실제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반장이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직급이 높다는 이유로 다른 부서장을 관리감독자로 정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업무와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면, 정작 법정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에게 업무가 부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단계의 지휘·감독체계가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상급자가 반드시 관리감독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동일한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사업주가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조직체계와 실제 업무분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판단해야 합니다.

② 관리감독자의 지위와 법정 업무를 명확히 알릴 것

관리감독자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관리감독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관리감독자로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감독자는 생산관리, 공정관리, 근로자 지휘 등 본래의 업무와 함께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관리감독자로서의 법적 지위와 업무를 명확히 안내하고,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통해 법정 업무와 안전보건조치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하고, 실제 현장에서 해당 업무가 수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관리감독자에게 필요한 권한과 업무수행 여건을 마련할 것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더라도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여건이 없다면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감독자가 작업 중 위험요인을 발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작업방법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필요한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없다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담당 작업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등의 지도·조언에 협조하고, 위험성평가 등 관련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 업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실제 지휘·감독 관계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 사람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Key Point: 관리감독자는 직책의 명칭이나 형식적인 지정 여부가 아니라 실제 지휘·감독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당자가 법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8. 마무리

지금까지 관리감독자의 자격기준과 지정방법, 법정 업무 및 교육,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리감독자는 다른 안전보건관계자와 달리 별도의 자격기준이나 선임 절차가 없으며, 실제로 생산 관련 업무와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업장에서 누가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실제 현장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작업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휘·감독하는 사람인 만큼,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우리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법에서 정한 업무와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어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자격,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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