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업장에서 선임해야 하는 안전보건관계자는?|직책별 선임기준과 업무·선임방법

우리 사업장이 선임해야하는 안전보건관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우리 사업장에 어떤 안전보건관계자를 두어야 하는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에게 각자의 역할을 부여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에서 이들을 전부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필요한 직책이 달라지므로,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고, 우리 사업장에서 선임하거나 지정해야 하는 안전보건관계자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가이드북

1.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

(1)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기본 구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장의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기술적인 사항을 지도·조언하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각자의 지위와 전문성에 따라 역할과 업무를 정하여,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관리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장을 총괄하는 사람에게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현장을 지휘하는 사람에게는 작업 과정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는 역할을, 전문인력에게는 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러한 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 각 직책이 어떤 위치에 있고,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체계도로 살펴보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두는 사업장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며 현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는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처럼 각 직책은 서로 다른 역할을 맡으면서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이끌어갑니다.

(3) 안전보건관계자의 종류와 역할

그렇다면 각 직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계자의 종류와 주요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분주요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재해 예방계획, 안전보건교육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
관리감독자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면서 설비 점검, 보호구 착용 지도 등 현장의 안전보건 업무 수행
안전관리자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보건관리자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일정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산업보건의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 및 근로자 건강관리

2. 안전보건관계자별 선임 대상 사업장

앞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제와 각 직책의 역할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사업장에는 어떤 안전보건관계자를 선임해야 할까요?

안전보건관계자는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직책과 인원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건설업에서는 공사금액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데요,

각 직책의 선임 기준 근로자수/공사금액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업종 / 사업장 규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제조업 등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일부 업종은 300명 이상
– 그 밖의 사업은 100명 이상
–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근거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관리감독자– 사업장 규모기준 없음
– 사업장에서 생산 관련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관리감독자가 됨

(근거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안전관리자– 대부분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일부 업종은 100명 이상.
–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업종 규모(공사금액)에 따라 2인 이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근거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보건관리자– 대부분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일부 업종은 100명 이상
– 건설업은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토목공사는 1000억이상)
※ 업종 규모(공사금액)에 따라 2인 이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근거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다음 업종 중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근거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근거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 위 표는 선임 기준을 요약한 정리본으로 업종별 세부 구분, 선임 인원, 자격 및 선임방법은 해당 조문과 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대상 업종이 모두 같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업종은 세부 규정인 시행령 별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각 직책의 선임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근거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이대로만 따라하세요!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계자의 종류와 역할, 직책별 선임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보건관계자는 어떻게 확인하고 선임하면 될까요?

이제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를 확인하는 단계부터 선임 대상 판단과 실제 선임까지, 실무에서 따라 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① 우리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를 확인한다

먼저 우리 사업장이 어떤 업종에 해당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확인해야합니다.

  • 업종: 사업장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
  • 상시근로자 수: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공사금액: 건설업에서 직책별 선임 기준을 판단하는 공사금액

업종에 따라 같은 근로자 수라도 선임해야 하는 직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우리 사업장은 몇 명이니까 누구를 선임해야 한다”라고 판단하기보다,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고용보험에 등록된 사업장의 업종과 피보험자 수를 확인하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사업 내용이 달라졌거나 근로자 수가 실제와 다르게 등록되어 있다면 실제 운영중인 사업의 업종과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합니다.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며, 이때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여 계산해야합니다.

② 선임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계자를 확인한다

우리 사업장의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어떤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해 선임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각 직책의 선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시행령 [별표 2]
  • 안전관리자 – 시행령 [별표 3]
  • 보건관리자 – 시행령 [별표 5]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시행령 제24조
  • 산업보건의 – 시행령 제2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선임은 최소 50인 이상의 사업장이 대상임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이 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이 직책에 대한 선임의무가 없습니다.

50인이 넘는 경우라면, 업종에 따라 선임의무가 발생할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기 때문에 각 별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편, 관리감독자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하는 직책입니다.

유의할점은, 관리감독자는 선임하거나 지정하는것이 아니라, 직원을 적접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곧바로 부여되는 직책이라는 점입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겨정화 및 복원업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선임의무가 발생합니다.

산업보건의의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삼고있는데요, 그러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기업에 대해서는 선임의무가 면제되고 있기에 기업의 경우에는 선임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기업이 아닌 경우(학교, 병원 등)선임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지까지 검토해야합니다.

③ 선임 기준에 해당한다면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선임한다.

우리 사업장이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해당하는 직책에 적합한 사람을 선임하거나 지정하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각 직책에 선임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
  • 관리감독자 – 생산과 관련된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
  • 안전관리자 – 시행령 [별표 4]의 자격을 갖춘 사람
  • 보건관리자 – 시행령 [별표 6]의 자격을 갖춘 사람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자격이 있거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을 받은 사람
  • 산업보건의 – 「의료법」에 따른 의사 중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과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적합한 사람을 지정하거나 선임해야 합니다.

각 직책의 구체적인 선임·지정 방법은 이어지는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④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직무교육(+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안전보건관계자를 선임했다면, 직책에 따른 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법 제32조에 따른 직무교육 대상입니다.

따라서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에는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은 통상 직무교육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편, 관리감독자는 직무교육은 아닌데요, 그러나 일반 근로자와 별도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직무교육과 관리감독자 교육의 내용·방법·면제규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앞서 살펴본 안전보건관계자의 선임 기준과 확인 절차를 실제 사업장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업종과 규모가 다른 사업장을 예로 들어, 어떤 안전보건관계자를 두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① 상시근로자 30명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을 생산하며, 생산팀장이 작업과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업장입니다.

구분확인 결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 대상 아님
관리감독자생산팀장 등 실제 지휘·감독자에게 업무 부여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선임 대상 아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선임 대상
산업보건의선임 대상 아님

위 경우 해당 사업장은 제조업이면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이므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0인이 넘지 않기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는 선임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제조업 사업장으로 생산과 관련된 현장직원이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은 직원을 실제 지휘·감독하는 사람(생산팀장)이 관리감독자가 됩니다.

사례 ② 상시근로자 80명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같은 업종이지만 상시근로자가 80명인 사업장입니다.

구분확인 결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 대상
관리감독자실제 지휘·감독자에게 업무 부여
안전관리자선임 대상
보건관리자선임 대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선임 대상 아님
산업보건의선임 대상이지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선임의무 면제

위 사업장은 첫 사례와 같은 업종이면서 근로자 수가 80명인데요,

근로자 수가 늘어나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이 됩니다.(각각 50명이상이 기준)

반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경우 50인 이상의 경우 선임대상이 아니기에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관리감독자의 경우 위와 동일하게 생산과 관련된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이 담당해야하며,

산업보건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선임대상이지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선임의무 면제됨으로 선임의무가 없습니다.

사례 ③ 상시근로자 80명인 도매업

의복을 생산하며 생산부장과 각 공정의 반장이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사업장입니다.

구분확인 결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 대상 아님(도·소매업은 100인이상)
관리감독자실제 지휘·감독 관계에 따라 업무 부여
안전관리자선임 대상
보건관리자선임 대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선임 대상 아님
산업보건의선임 대상이지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선임의무 면제

이번 사례는 앞선 사례와 근로자수는 동일하지만, 업종이 도매업입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데요, 따라서 위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경우 동일하게 50인 이상이 기준이기에, 선임의무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는 역시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이 담당해야하며,

도·소매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업종이 아니기에 선임의무가 없습니다.

산업보건의는 위와 동일하게 선임대상임에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선임의무가 면제됩니다.


위 사례들처럼 근로자수와 업종에 따라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직책별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의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선임·지정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5. 마무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는 것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시작입니다.

그렇기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총칙에 이어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계자를 선임하는 일이 자칫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보건관계자의 선임이 안전관리의 시작인만큼, 각 직책의 역할과 업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지위와 자격에 맞는 사람에게 업무를 맡겨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자는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보건관계자를 적절히 선임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안전보건관계자를 두어야 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어지는 글에서는 각 직책별로 누구에게 업무를 맡겨야 하는지, 선임 절차와 후속 조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장에서 놓치기 쉬운 유의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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