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가이드
앞서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보건관계자는?」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계자의 종류와 각 직책별 선임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때 알아야 할 내용과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적정하게 선임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임기준과 선임방법,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누구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한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사업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사업주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하는데요,
이는 사업주가 임의로 누군가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맏기라는것이 아니라, 사업장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때에는 단순히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서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한다고 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에서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산재예방지원과-1344, 2021. 12. 27.)
즉, 안전관리팀장이나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사업장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적합할 것이며, 본사와 분리된 사업장이나 공장이 있는 경우, 지사장·공장장이 적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업장의 인사·조직·업무 운영 등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한 후 선임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KEY POINT] 사업장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것. |
위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다면, 안전·보건에 대한 업무를 자율적으로 맏겨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함과 동시에 수행해야할 업무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15조)
마지막 제9호의 업무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는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부터 사업장의 유해·위험 방지조치까지 폭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예산과 인력 등 사업장 여건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하겠습니다.
| [KEY POINT]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법 제15조에서 정한 업무를 실제로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등을 지원할 것. |
지금까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기준과 업무를 살펴보았습니다.
누군가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업무를 지정했다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 사실 및 업무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때에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먼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법령에서 별도의 선임서 양식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선임서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선임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와 달리 별도의 선임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선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서를 갖추어 두었다고 해서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는 선임 사실뿐 아니라 업무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별도의 업무수행일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작성하는 안전보건 관련 서류나 전자결재 문서 등을 통해서도 실제 업무 수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안전보건 관련 자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검토·승인·지시·이행확인 등의 기록이 남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KEY POINT]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를 작성하여 갖추고, 업무 수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것. |
앞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기준과 업무, 선임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앞서 살펴본 법적 기준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이한다면 어떤 제재를 받게될까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법에서 정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제1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사항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 500만 원 | 500만 원 | 500만 원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만 원 | 400만 원 | 500만 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법에서 정한 선임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사업장 운영에 대한 총괄관리 권한이 없는 안전관리 담당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식적인 선임서가 존재하더라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적정하게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안전보건 업무를 특정 직원에게 전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의의 사람을 선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적정한 사람을 선임했더라도 법 제15조에서 정한 안전보건 업무를 실제로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임서만 작성해 두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련 주요 업무에 관여하지 않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이나 예산 등을 지원하지 않아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관련 업무를 명확하게 부여하고, 실제 업무 수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KEY POINT] 형식적인 선임이나 업무 부여에 그치지 말고, 적정한 사람을 선임하여 법정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리할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단순히 선임서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선임 사실과 업무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 핵심은 적정한 사람을 선임하고, 실제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현장에서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의 지정기준과 업무,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선임해야 하는 안전보건관계자는 누구일까요?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기본 구조와 직책별 선임 기준을 살펴보고, 업종과 규모에…